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겪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관련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하려고 해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부 24에서 안내된 내용과 실제 행정복지센터의 대응이 달랐던 경험,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입할 때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럼
신분증 만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입주할 때 당연히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최근에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연차를 내고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대기시간도 길었지만, 차례를 기다려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
“세입자시면 임대차계약서 가져오셔야 해요.”
신분증도 챙겨왔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다 등록돼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꼭 가져와야 한다고요?
저는 이미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정부24에서 확인해 봤더니… "확정일자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없어도 됩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바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봤어요.
정부 24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확정일자 받은 상태고, 그게 행정복지센터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담당자분은 법률 운운하며 "안된다고 했잖아요? 관련 법률 뽑아드릴까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고집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고,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허탈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죄송합니다”라며 인정
본인확인을 위해 내어 준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을 다시 돌려줄 때는
퉁명하게 제 앞 데스크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와 부족한 업무지식, 구태를 답습하는 행정업무 등
너무도 불합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오류를 확인한 후에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정부 24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정부 24에는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임대차계약서를 꼭 제출하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시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제가 굳이 연차까지 쓰고
1시간이나 걸려 다시 집에 다녀오는 불편을 겪지 않았겠죠.
전입세대확인서,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전세·월세 거주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필요시)
그리고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 자격 증명자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요
확정일자 부여 내역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 불필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행정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에요.
전입세대확인서는 단순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출 같은 중요한 절차에 사용되는 만큼,
발급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면 큰 지장을 줍니다.
민원인이 번거롭게 서류를 다시 가져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센터, 더 친절하고 정확했으면…
요즘처럼 전자정보 공유 시스템이 잘 구축된 시대에,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분들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민원인을 존중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물론 민원인들도 예의를 차리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단순히 한 건의 불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대출을 못 받거나,
마감기한을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 24의 공식 정보를 캡처하거나 출력해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 부당한 요구나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면, 정중하게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개선 요청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나요? ㄱ ㄱ, ㄱ ㄱ, ㄷ ㄱ, ㄱ ㄷ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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